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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정당한 권리 찾기!…"꼼꼼하게 작성했나요?"

유민아 2019-10-12 00:00:00

'내용증명'   정당한 권리 찾기!…꼼꼼하게 작성했나요?
▲(출처=ⒸGettyImagesBank)

최근 주거이동이 많아지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마찰도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특히, 그 분쟁에서 전세보증금을 두고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을 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그 의무와 권리를 따져봐야 한다.

이에 분쟁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우체국 내용증명'의 작성방법과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우체국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주로 내용증명은 상대가 본인에게 합당한 절차에 순응하지 않을 때 증거를 보전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발송한다.

이로 인해 이 내용증명이 분쟁 시 강력한 의사를 표현했다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전달되며, '우편법시행규칙 46조'에 따라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특정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따라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해준다.

따라서 수취인에게 전달된 내용증명은 이후 분쟁에 대해 자신이 상대방에게 강력한 의향을 표출했다는 뜻의 중요한 물증으로 남게 된다.

단, 내용증명은 자체만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내용증명의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A4용지 규격에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정확한 주소까지 표기하고 제목을 설정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입력해야 한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먼저, 수신인 1부, 발신인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씩 총 3부를 프린트해 봉투에 넣고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내용에서 금액, 한문, 영문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혼돈되지 않게 표기하며,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내용증명을 해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내용증명 발신이 가능하다.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법적인 분쟁 요소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검토 및 상담한 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근래에는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서도 내용증명을 간편하게 발송할 수 있으니 참고해두자.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돌려받기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을 열어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경매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경매가 시작되면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경매의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납부된 매각대금을 임차인이 배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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