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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누가 해당될까? 필요한 서류 잊지마세요

박미지 2019-10-12 00:00:00

정부 청년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누가 해당될까?   필요한 서류 잊지마세요
▲(출처=ⒸGettyImagesBank)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취직이 힘든 요즘같은 시기에 수많은 인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구직활동에는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렇게 구직활동에 애쓰는 청년들을 위해 우리 나라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만 신경쓸 수 있도록 폭넓은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정책들을 놓치지 말고 자신에게 맞게 잘 활용해야 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이란 정책 역시 이런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정책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원조금을 준다. 이러한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정책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정책으로 서울의의 청년수당이나 경기 청년수당 정책과는 다르다. 또한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수당과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유리한 원조금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더 많은 원조을 받기 위해 청년정책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정부 청년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누가 해당될까?   필요한 서류 잊지마세요
▲(출처=ⒸGettyImagesBank)
2019년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신청 조건은 무엇?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만 18세이상 34세 미만인 청년이어야 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다. 취업이 안된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주 근무시간이 20시간 미만인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인정받는다. 그리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구소득 선정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동안 낸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이 4명일 경우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3,536원, 중위소득의 120%는 월 553만 6천244원이다.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월 17만 8천821원이다. 소득기준인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청년활동지원금은 평생동안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있고 중복참여가 제한된다.

나라도움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원조은 어떻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부원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나라원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직을 준비하고 잇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는 원조금은 300만 원이 최대치다. 정부원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제공되고 매월 1일 포인트로 받는다. 2019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이 들어오는 체크카드는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고 클린카드기 때문에 술집 등 일부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도움받다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지속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취업성공금은 2019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을 받다 취업하거나 창업해 6개월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도움된다.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신청방법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을 수령하려면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이 필요하다. 원조금 신청은 웹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취업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신청해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확인 후 대상을 선정한다.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다. 도움금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고용센터에 방문해 사전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예비교육을 받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준비교육은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설명부터 카드 사용법, 보고서 작성법,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만약 준비교육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조금 선정에서 탈락한다. 예비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카드가 발급된다. 도움금 지급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청년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구직활동 여부와 원조금 사용 이력 등을 써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구직활동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도움금 지급 결정 후 다음 월 1일 원조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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