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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TIP] 한국인이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어… 일반건강검진 신청하는 TIP

반형석 2019-10-11 00:00:00

[건강관리TIP] 한국인이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어…  일반건강검진  신청하는 TIP
▲(출처=ⒸGettyImagesBank)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란 귀중한 재산이라는 것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병으로 부터 몸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조기에 질병을 밝혀내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건강검진을 받는 방법이다. 가장 많은 수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 바로 국가건강검진이다. 국가검진은 국민이라면 최소한 2년 주기로 한번씩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공공혜택이다. 또한 2019년부터는 국가검진 대상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변한 국가검진을 확실하게 알아보자.

대상자 늘어난 올해

올해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맞춰 국가검진의 대상이 기존 만 40세부터에서 만 19세부터로 확장됐다. 이전에는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해당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는 20~30대 청년들은 국가검진의 사각지대에 해당됐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으로 속한 사람과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도 검진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 명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25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720만여 명의 20~30대의 청년들도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추가됐다. 추가된 사람중에서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홀수년도 출생자다. 무료로 일반건강검진이 가능하다.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받는 순서

2019년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주소지로 건강검진표를 우편 발송한다. 이로인해 검진을 받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수령한 검진자는 가까운 검진기관에서 검진받으면 된다. 검진기관에서는 검사가 끝나고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다. 만약에 검진결과에서 건강에 나쁜 증상이 보인다면 건강검진 결과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근처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에서 진료 및 자세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국가검진 대상 확대

국가검진에서는 여러 항목을 검진받게 된다. 몸무게와 키,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등으로 비만인지 판별 받는다. 청력과 시력을 통해 시각 및 청각의 이상을 진단 받을 수 있다. 혈압검사로는 고혈압, 신사구체여과율과 혈청크레아티닌, 요단백 검사를 통해서는 신장질환이 있는지 검진한다. 그리고 공복혈당을 통해서는 당뇨병인지 아닌지, 혈색소 검사를 통해는 빈혈인지 아닌지 판별 할 수 있다. 엑스레이로는 흉부질환, 폐결핵을 확인 받는다. 24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은 4년에 한번씩 이상지질혈증을 검사받고 이외에도 성별과 나이에 따라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추가로 진단 받는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의 검사까지 확대됐다. 이전에는 40~70대만 우울증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렇지만 20~30대도 우울증 관련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0세미만 청년의 사망 이유 가운데 1위가 '자살'이기 때문에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우울증검사 범위 확대 적용으로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의 우울증 여부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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