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취업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월 50만 원 받는다"…지원 대상은 어떤 자격 갖춰야?

은유화 2019-10-11 00:00:00

[취업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월 50만 원 받는다…지원 대상은 어떤 자격 갖춰야?
▲(출처=ⒸGettyImagesBank)

경제적 불안정으로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취업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해 7월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문제를 개선해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 한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며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유형 및 대상자까지 알아보자.

고용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수당'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 및 생활 안정의 다양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로 이뤄져있다. 취업취약계층에 구직 기간동안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을 제공하고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준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로 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는 18세~64세의 저소득층 구직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 들에게는 1:1 밀착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만들고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득지원의 경우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비용(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달마다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각 유형 특성에 맞춰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취업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월 50만 원 받는다…지원 대상은 어떤 자격 갖춰야?
▲(출처=ⒸGettyImagesBank)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중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 한정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달리 지원하고 있다. 우선 1 유형의 경우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과 재량지출인 '선발형'으로 나눠진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어, 선발형의 경우 앞서 말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와 달리, 2 유형의 대상으로는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2 유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과 같이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년도까지 약 60만 명의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나눠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