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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증금 최대 70% 안에서 대출 OK!"…자격 조건과 한도는?

유희선 2019-10-11 00:00:0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증금 최대 70% 안에서 대출 OK!…자격 조건과 한도는?
▲(출처=ⒸGettyImagesBank)

전셋집 마련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자금대출로 다양한 혜택과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상품 중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낮은 금리로 관심받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살펴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증금 최대 70% 안에서 대출 OK!…자격 조건과 한도는?
▲(출처=ⒸGettyImagesBank)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대출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정부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 만원까지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한해서는 2,000만 원 상향되어 대출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격조건에 따라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상품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형성되어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로 2년의 사용기간을 두며, 만기에는 최대 4회까지 2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단, 수도권 지역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공식적으로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는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안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신청 자격을 갖췄다면 가까운 은행에서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출 한도 또한 살필 수 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자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다음, 은행과 세입자 간의 계약 체결 후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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