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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부터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주식 초보자를 위한 주식 계좌개설방법 … '참 쉽죠?'

은유화 2019-10-09 00:00:00

증권사부터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주식 초보자를 위한   주식 계좌개설방법 … '참 쉽죠?'
▲(출처=ⒸGettyImagesBank)

돈을 벌려고 주식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주식투자는 비교적 쉽게 도전이 가능한 투자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런데 시세변동이 큰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초보자들이 시작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려면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식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식관련 서적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 주식투자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다.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주식 투자를 위해 먼저 증권사와 거래할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계좌를 만든는 방법은 보통 증권사를 통한 계좌개설과 제휴은행에서 계좌개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최근에 늘고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증권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보통 증권회사의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과 제휴은행 계좌개설, 최근에 늘고 있는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증권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주식수수료와 증권사의 신용도, 전산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알맞은 증권사를 골라야 한다.

알맞은 증권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나에게 적합한 증권사를 선정했다면 증권사에 가서 주식계좌를 만들면 된다.

거래 당사자가 직접 주식계좌를 만들려면 신분증과 함께 도장(서명)을 가지고 가면 된다.

대리인이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할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하면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식계좌 개설시 거래에 필요한 HTS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 대신 대리인이 HTS 약정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 또는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이 필요하다.

또한 계좌를 개설하는 당사자의 실명확인증표가 있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업점 방문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해외주식 상품을 거래하려면 영업점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일부 증권회사 중에서는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 가까운 영업점 직원이나 전문 요원들이 직접 방문해 주식계좌 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권사의 영업점이 아닌 제휴은행을 통해서도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당사자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도장(서명)을 가지고 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준비해야할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근처 제휴은행을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개설은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은행제휴카드 또는 통장을 받으면 된다.

이후 거래에 필요한 예수금을 주식계좌로 이체하면 거래가 가능해진다.

한편, 제휴은행 계좌 개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인들만 개설이 가능하다.

외국인과 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 내국인 대우 외국인은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이 불가하다.

요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휴대폰을 통해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실명확인을 진행한 다음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사람은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보유한 고객이다.

계좌개설 신청은 신청자 본인만 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만드는 순서는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 휴대폰 인증 과정을 거치고 보유계좌를 통한 실명확인과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에 기존에 거래중인 은행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를 만드는 순서가 끝난다.

특히 주의사항은 계좌개설을 위한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인증, 신분증 촬영과 제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액이체를 종료해야 주식계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개설은 하루에 1번밖에 신청할 수 없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은 계좌를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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