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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조건·수령액·장단점까지…"국민연금 걱정된다"

채지혁 2019-10-09 00:00:00

'주택연금' 신청조건·수령액·장단점까지…국민연금 걱정된다
▲(출처=ⓒ픽사베이)

걱정없는 노후를 위해 최근 많은 이들이 '주택연금'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후대비책으로 국민연금이 마련되어 있지만,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고갈설'이 들리면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노후 준비가 가장 미흡한 고층령의 경우 좀 더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에 노후에 큰 도움이 되는 주택연금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방식으로 돈을 받는 상품이다.

이러한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은 종신지급, 즉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이에 주택연금의 단점은 주택가격 상승분이 있어도 연금수령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2016년부터 주택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른 신청조건은 소유한 집이 부부기준으로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60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본인(가입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해졌다.

또한,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갖고 있는 집의 가격이 총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단,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하나의 주택을 처분해 9억 원 이하로 변경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주택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및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연금제도는 주택 가격, 가입 연령, 담보 가격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진다.

주택연금의 연금수령 방식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으며, 이 중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이라 할 수 있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했다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살아 있는 한 매월 같은 금액을 받고, 부부 가운데 1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다.

만약, 가입 후 받게 될 주택연금 수령액 및 주택연금 수령액 기준을 조회하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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