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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관리하기] 2019 달라진 점에 주목하라…5대암 검사 어떻게 바뀌었을까?

조호용 2019-10-08 00:00:00

[노후관리하기] 2019 달라진 점에 주목하라…5대암 검사  어떻게 바뀌었을까?

▲(출처=ⒸGettyImagesBank)

인생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은 우선시 되어야하는 재산이라는 것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건강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검진을 받는 방법이다. 가장 많은 수혜자가 이용 가능한 건강검진이 바로 국가검진이다. 국가검진은 국민이라면 적어도 2년마다 한 번씩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공공혜택이다. 올해부터는 검진 대상자가 늘어났다. 2019년부터 개선된 국가검진 서비스를 소개한다.

40세 미만자까지 늘어나 수혜자 증가

2019년부터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근거해 국가검진 대상이 4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늘어났다. 예전에는 20~30대의 경우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런 이유로 포함되지 않는 40세 미만의 20대와 30대 청년들은 국가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이번 년도부터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검진 대상자로 범위가 커졌다. 덕분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 명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약 250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 명 등 720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들어갔다. 추가된 대상자 중에 2019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 기준 홀수년도 출생자로 돈을 내지 않고 일반 검진을 받으면 된다.

올해부터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절차는 어떻게?

대상이 증가한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건강검진표를 주소지로 보낸다.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이 서류를 수령한 건강검진 대상자는 주변 지정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기관은 검사가 끝나면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다. 만약 건강검진 결과에서 건강에 나쁜 증상이 보인다면 검진결과 통보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한 다음 근처 지정 병원(종합병원제외)을 방문하면 자세한 검사 및 진료를 할 수 있다.

[노후관리하기] 2019 달라진 점에 주목하라…5대암 검사  어떻게 바뀌었을까?

▲(출처=ⒸGettyImagesBank)

2019년부터 바뀐 국가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확대국가검진을 통해 여러 검사항목을 검사 받을 수 있다. 허리치수와 체질량지수, 몸무게, 키 등으로 비만 여부를 검사를 받는다. 청력과 시력으로 시각과 청각의 문제를 점검 받을 수 있다. 혈압검사에서는 고혈압, 신사구체여과율과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검사를 통해서는 신장질환이 있는지 점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혈색소로 빈혈 여부를, 공복혈당으로는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흉부방사선 감사를 통해서는 폐결핵과 흉부질환을 확인 받는다. 24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은 매 4년 마다.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검사)를 받고 이밖에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양한 검사항목을 추가로 확인 받는다. 특히 근래에 늘어난 우울증과 관련한 검사까지 확대됐다. 작년에는 40대에서 70대만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20~30대 젊은이들도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39세의 젊은이들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있는 만큼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해졌다. 그런 이유로 정신건강(우울증)검사 적용대상 확대로 40세미만 청년의 우울증을 빨리 발견해 치료가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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