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무지 내려가지 않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전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전세가격 또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국가에서 제공한 전세자금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상품인 만큼, 시중 은행보다 낮은 저렴한 금리가 장점이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중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들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해 비교적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대출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내 집 마련이 버거운 서민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는 제도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청자격에 따라서 시중 상품의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형성되어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로 2년의 사용기간을 두며, 기간만료 시에는 2년 단위로 최대 4번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어 여유롭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매달 월세의 부담을 느끼기 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금리가 낮은 이자를 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은행을 방문해 상담 진행'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면 은행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 또한 살필 수 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만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이를 살핀 후에는 대출 심사 및 승인이 나며 이에 따라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신청이 가능한 은행도 6곳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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