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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저소득 구직자 월 50만 원 지원"

김지은 2019-10-06 00:00:00

2020년 하반기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저소득 구직자 월 50만 원 지원
▲(출처=ⒸGettyImagesBank)

갈수록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뉴스 중 일자리에 관한 내용이 많아졌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문제를 개선해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형식으로 지원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에 관련한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유형 및 대상자까지 꼼꼼히 살펴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는 무엇?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처럼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전적인 문제이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로 합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있던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은?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달리 지원하고 있다.

우선 1 유형의 경우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과 재량지출인 '선발형'으로 나눠진다.

요건심사형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 자산가가 아닌 경우다.

이어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가운데,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50%~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반면, 2 유형의 경우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즉,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들은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지급한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약 60만 명의 청년 및 구직자들이 취업 지원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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