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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얼마 지원받을까

고이랑 2019-10-06 00:00:00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얼마 지원받을까
▲(출처=ⓒGettyImagesBank)

미세먼지, 황사, 유독가스,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 역시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역시 이에 속한다.

연식이 된 경유차량은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런 물질들은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상운영을 할 수 있어도 조기폐차를 권해 대기오염 대처를 위해 힘쓰고 있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자격요건, 지원금액, 신청절차를 함께 소개한다.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지원조건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규정돼 있는 조항을 다 충족해야 한다.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2년 이상의 기간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해당된다.

이외에도 적어도 반 년의 기간 안에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경유차여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그리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부여한 폐차 차량 확인서상의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가 없어야 한다.

단, 지자체별 지원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얼마 지원받을까
▲(출처=ⓒGettyImagesBank)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내용, 지자체별 예산 조기 소진될 수 있어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각각 다르다.

차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고 지원금액은 165만 원이다.

3.5톤 이상의 경우 ▲3500cc미만,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750만 원 ▲5500cc~7500cc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000만 원이 상한액이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상한액 3천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예산소진으로 인해 일찍 마감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노후경유차 폐차 절차는 가장 먼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체크해야 한다.

자신이 신청조건에 맞다면 구비서류와 함께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보낸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차주 본인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다.

경우에 따라 등기접수만 받는 곳이 존재하므로 해당하는 지자체 공고문을 인지한 후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해당 서류를 협회에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를 부여한다.

차량 소유자는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는데, 지정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킬 시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생각해 맡겨야 한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지정차량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적합하다 판단된 차량은 청구서 작성 후 협회의 주소로 등기발송하면 협회의 서류 검토 후 해당하는 지역으로 전달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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