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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필요한 준비물 모음

고이랑 2019-10-06 00:00:00

청년지원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필요한 준비물 모음
▲(출처=ⒸGettyImagesBank)

취직이 힘든 요즘같은 시기에 수많은 인재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금전적인 부담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도 이런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취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6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전달하는 지원금이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의 하나로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청년수당이나 경기도의 청년수당과는 다르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서울시 혹은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조건부터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등을 꼼꼼히 살펴보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조건은 만 18세~34세 미만인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안이어야 한다.

  취업을 하지 못한 무직자만 신청 대상이지만 근무시간이 1주일에 20시간 이하인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과 관련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를 충족해야 한다.

가족의 소득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동안 낸 건강보험료를 통해 판단한다.

4인 가족의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3,536원, 중위소득 120%는 한달 553만 6천244원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한달 178,821원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청년활동지원금은 한번만 지원되고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에게 한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00만 원이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제공되고 매월 1일마다 포인트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들어오는 체크카드는 현금 인출이 되지 않고 클린카드라 도박이나 유흥 등에는 쓸 수 없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받던 중에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지속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받던 중 취업 또는 창업해 지원금 6개월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웹, 모바일 모두 할 수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한 뒤 접수가 되면 지원금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정해진 지원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예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비교육이 실시되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예비교육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설명과 카드 사용법, 구직활동보고서의 작성법, 고용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교육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완료하지 않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선정에서 탈락한다.

예비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령을 위해 작성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매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보고서에는 구직활동 여부와 지원금 사용 이력 등을 작성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결정 후 그 다음 월 1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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