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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만 24세라면 가능한 청년배당, 지급 및 신청방법, 혜택까지…경제성장과 복지 모두 잡자!

김진수 2019-10-04 00:00:00

[정부정책] 만 24세라면 가능한  청년배당,  지급 및 신청방법, 혜택까지…경제성장과 복지 모두 잡자!
▲(출처=ⒸGettyImagesBank)

청년배당으로 시작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많은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경기도 각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받아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으로 이 제도를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경기지역화폐로 제공되기 떄문에 경기도내 경제 발전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자와 경기도 일자리 지원시스템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경기도 청년배당 신청 대상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 청년은 만 24세 청년들을 중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혹은 총 10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들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다.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려면?

청년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접속해 회원등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불가하고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면 된다.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 혹은 전체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필히 포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주소지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어떻게 활용해?

청년배당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령과 거주기간 포함 신청 가능 조건을 살펴본 후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 시·군 내에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사용이 제한되는 점을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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