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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인기초연금 폭넓은 지원 눈길… 대상자와 신청 절차 알아보자

계은희 2019-10-04 00:00:00

올해부터 노인기초연금  폭넓은 지원 눈길…  대상자와  신청 절차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요 몇년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은퇴를 하고나서도 빈곤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노인부양문제가 민감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30년 전 이래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미가입자가 많고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서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에 나라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추가했다. 올 4월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올해 달라진 기초연금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자.

알아두자!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누구?

노인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서 나왔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 70%에 지급한다. 노인기초연금의 지급 조건은 만 65세를 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노인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한달 소득평가액과 소유 재산을 통한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금액은 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와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가 다르다. 나홀로 사는 노인은 137만 원이 넘으면 안되고 부부의 경우에는 219만 2천 원 이하이다. 단,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올해 노인기초연금 지원내용 및 지급액


노인기초연금의 지급액은 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반영해 2019년 4월 25일부터 지급액이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올랐다. 홀로 사는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받는 약 154만 명이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에 속하지만 저소득수급자가 아닌 일반 수급자는 한달 최대 25만 3750원을 지급한다. 다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노인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올해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의 신청은 기초연금 대상자나 배우자, 아들과 딸 등의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리인도 신청가능하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먼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1명의 통장사본만 있어도 된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집과 관련된 계약서 등을 제출할 경우도 있고 시스템 조회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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