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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는법] 증권계좌 만들기 이렇게 간단해?… 어플만 깔면 끝

김수연 2019-10-04 00:00:00

[주식사는법]  증권계좌 만들기  이렇게 간단해?…  어플만 깔면 끝
▲(출처=ⒸGettyImagesBank)

주식은 사람들이 흔히 도전하는 재테크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런데 주식은 시세변동이 크기 때문에 주식초보자들이 시작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주식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식관련 서적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많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투자를 통해 먼저 투자의 감을 익혀보는 것도 좋다. 주식투자 준비가 끝났다면 주식거래를 위해 연결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를 만든는 방법은 보통 증권사의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과 제휴은행에서 계좌개설,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주식에 도전하는 초보자를 위해 증권계좌 개설 방법을 확인해보자.

증권사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만드는 방법

시중에는 많은 증권회사가 운영중이다. 그래서 주식수수료와 신용도,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등을 제대로 체크한 뒤 가장 합리적인 증권사와 거래해야 한다. 합리적인 증권사와 거래해야 한다. 나에게 적합한 증권회사를 선정했다면 증권사 영업점에 가서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계좌개설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서명)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개인고객과 법인고객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소지하고 근처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주식계좌 개설시 온라인으로 거래하기 위한 HTS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HTS 약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인감이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하다. 또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실명확인증표가 있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해외증권을 거래하려면 증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일부 증권사들 중에서는 신청고객들의 경우 직원이 방문해 계좌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휴은행에서 증권계좌 만드는 방법

증권사의 영업점이 아닌 증권사와 제휴된 은행에서도 주식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하려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당사자 대신 대리인이 개설하려면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출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제휴은행을 방문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주식계좌 개설 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은행제휴카드 또는 통장을 받으면 된다. 이후 거래에 필요한 예수금을 주식계좌로 입금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제휴은행 계좌 개설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들에 한해 가능하다. 외국인과 외국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우리국민 대우를 받는 외국인은 제휴은행에서 계좌개설이 불가하다.

비대면을 통한 계좌개설

최근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계좌'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여러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진행한 다음 새롭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사람은 인터넷뱅킹일 사용하고 있는 개인고객 중에서 본인 이름으로 된 핸드폰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계좌개설 신청은 신청자 본인만 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순서는 먼저, 해당 증권사의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 휴대폰 인증 과정을 거치고 보유계좌를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의 절차로 진행된다. 그리고 보유계좌에서 소액의 금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를 만드는 절차가 종료된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비대면계좌 개설을 위한 실명 확인을 위해 핸드폰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및 제출, 인터넷뱅킹으로 소액이체를 끝내야 주식계좌 개설이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는 하루에 1번밖에 신청할 수 없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은 계좌개설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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