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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무주택자 위한 특별 상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청 대상과 진행 방법까지

김지순 2019-10-04 00:00:00

[금융정보]   무주택자 위한 특별 상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청 대상과 진행 방법까지
▲(출처=ⒸGettyImagesBank)

현재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이러한 전세자금에 관련한 대출상품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신청 자격에만 해당된다면 보증금 최대 70% 까지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낮은 금리로 관심받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내 집 마련이 버거운 서민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는 제도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은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 원까지(수도권은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격요건에 따라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만기 시에는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의 무주택가구주이면서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단, 신혼가구인 경우 6천만 원이하 인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지방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목돈 만드는 기회!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를 보면 주민등록상의 전입일과 계약서상 입주일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격조건에 맞아 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 또한 살필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 요건 및 한도 등을 확인 가능하다. 만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다음, 은행과 세입자 간의 계약 체결 후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신청이 가능한 은행도 6곳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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