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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얼마 지원받을까…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접수대상, 접수방법

정지연 2019-10-03 00:00:00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얼마 지원받을까…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접수대상, 접수방법
▲(출처=ⓒGettyImagesBank)

갈수록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이에 맞는 대응을 펼치고 있다. 이에 속하는 것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다. 연식이 된 경유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 때문에 차량의 정상운영이 무리 없어도 조기폐차를 권해 대기오염 대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정상운영 가능함에도 조기폐차하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신청대상, 지급액, 신청절차를 함께 알아봤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 자격요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수령요건은 해당하는 조항을 전부 충족해야 한다.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한 날짜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2년 동안 등록돼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그리고 반 년 동안 명의자 변경이 없는 경유차여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기준 5등급의 경유차량 그리고 건설기계(도로용 3종)가 해당된다. 이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행한 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의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지원 하에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가 있으면 안된다. 지자체별에 따라 대상이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내용, 지자체별 예산 조기 소진될 수 있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은 차량에 따라 다르다. 차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의 경우 ▲3500cc미만,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750만 원 ▲5500cc~7500cc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000만 원이 상한액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펌프트럭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상한액 역시 3천만 원이다.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고 지자체 예산소진으로 인해 조기마감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절차, 신청 시 필요서류는?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과정 중 가장 첫 번째는 보조금 지급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인이 소유한 경유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구비서류를 준비해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보낸다.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명의자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명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또한 지역별로 등기 접수만 가능한 곳이 존재하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들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사한 후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부여한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정된 폐차업체를 체크해야 하며, 폐차장 입고 시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간을 고려해 맡겨야 한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지정차량에 대해 성능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적합하다 판단된 차량은 청구서를 등기를 통해 협회로 보내면 협회의 검토 후 지자체로 보내지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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