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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에 새 고용안전망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란?…"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 지원"

정지연 2019-10-03 00:00:00

취업취약계층에 새 고용안전망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란?…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 지원
▲(출처=ⒸGettyImagesBank)

정부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중,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이 제도는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처럼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구직을 알아보는 동안 취업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소득을 제공하고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이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청년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2020년 7월에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만 18~64세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대상된 사람들은 1:1 개인별 심리상담을 통해 취업 의욕을 돋우는 취업활동 계획을 만들고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소득지원의 경우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비용을 제공한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50만 원씩 매달마다 제공할 예정이며, 만약,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대상자가 취직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 근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단, 이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각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하자.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고액의 자산가는 배제'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소득은 각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차이가 있다. 먼저 1 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성된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취업경험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어서 선발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즉, 중위소득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2 유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과 같이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비용 일부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여러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며, 다음년도까지 약 60만 명의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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