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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한 번에 정리!…"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

주수영 2019-10-03 00:00:00

'내용증명'   한 번에 정리!…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
▲(출처=ⒸGettyImagesBank)

최근들어 주거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등 이 같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의무 및 권리를 따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분쟁 상황에서 강력한 의사전달 표현이 되는 '우체국 내용증명'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우체국 내용증명' 뜻은?

'내용증명'은 계약 내용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주로 문제 발생 시 해결·책임·배상 등 그에 마땅한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발송한다. 때문에 이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뜻이 된다. 내용증명은 우편법에 의해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며,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제 3자인 우체국인 공적으로 증명한다. 이에 따른 내용증명은 통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본인이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변한다.

쉽고 빠른 '내용증명' 작성방법, '육하원칙으로'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대략 있다. 이는 A4용지에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싶은 말을 육하원칙에 의거해 정확하고 확실하게 작성하면 된다. 이에 따른 내용 양식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정확한 주소까지 입력하고 제목은 '내용증명'이라고 단순하게 적기보다 '계약해지 통지서'등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설정한다. 만약 이유가 부동산 문제라면, 위와 같이 제목을 부동산과 관련해 간결하게 작성한 후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진술서 개념이 아닌 전달하고자하는 핵심 내용만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작성된 내용증명은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우체국 보관용까지 각 1통씩 총 3부를 만들어 제출한다. 내용에서 금액, 한문, 영문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잘못 표기함이 없도록 하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은 추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있어 금해야 한다. 내용증명을 국내에서 해외로 혹은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은 가능하다.

전세금 못 돌려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받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대한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을 이행함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내기 때문에 내용증명과 같이 물증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경매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경매가 시작되면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그 대금을 임차인인 세입자가 배당받는다. 한편, 임차인이 배당 받고도 그 배당이 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인의 또 다른 재산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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