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이 미비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고갈 등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러가지 '설'이 퍼지면서 빨라진 고령화에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 자금을 충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후 준비가 가장 미흡한 고층령의 경우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주목하는 것은 어떨까. 이에 노후대비부터 생활비까지 챙기는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주택연금제도'는 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겨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평생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가입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보장해주는데,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도 주택연금 수령액 받기이 감액되거나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두번째 장점으로는 주택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 중단 위험이 낮아 안정성이 높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값이 상승해도 연금 수령액은 변함이 없다.
주택연금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60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갖고 있는 집의 가격이 총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해 그에 따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판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상담 전화를 신청하면 된다.
주택연금제도는 주택 가격, 가입 연령, 담보 가격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에 주택연금 수령 방식은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우대혼합방식 ▲우대지급방식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으로 살아 있는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같은 금액을 받고, 주택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금액이 보장 지급된다. 이에 만약, 주택연금 수령액 및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을 알고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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