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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청산하기]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개인파산,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이것'

박준수 2019-10-02 00:00:00

[채무 청산하기]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개인파산,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이것'
▲(출처=ⒸGettyImagesBank)

지난해를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드디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2006년 2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의 성과다. 하지만 사고나 실직, 부도 등의 다양한 사유들 때문에 경제적 문제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제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자격과 장단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빚을 갚지 못할 때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하에 남은 채무를 탕감(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진행해 상환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신청 뿐만 아니라 면책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월급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자다. 월급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을 때는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의 파산이 결정되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법류상 제약이 생긴다. 또한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법률적 제약은 면책이 결정되면 없어진다. 하지만 면책이 결정되지 않거나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불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등의 기관이 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자의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채무조정제도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외의 수입은 반드시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는 것 보다 3~5년간 돈을 벌어서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부른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 중인 사람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버는 돈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하고 부채를 갚아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는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담보 10억, 무담보 5억)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약이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낭비나 도박 때문에 빚이 늘었다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다음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모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를 모두 진행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가 일종의 집행 과정일 뿐, 면책 자체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은 보통 법원에서 파산 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임명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다음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한다. 심사과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재산은닉 및 파손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등의 사유가 있다. 또한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성실히 응하지 않을 때는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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