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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하는방법] 질병 최대한 빨리 발견해야해… 국가암검진 신청하는 법

주수영 2019-10-02 00:00:00

[장수하는방법] 질병 최대한 빨리 발견해야해…  국가암검진  신청하는 법
▲(출처=ⒸGettyImagesBank)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대표적인 사망원인은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다. 우리 정부는 암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을 최대한 빨리 발견해 치료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원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이 만들어져 있다. 건강검진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또한 금년부터는 검진 대상이 크게 증가했다.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크게 줄게됐다. 금년부터 달라진 국가건강검진 대상과 건강검진 서비스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보자.

2019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2019년부터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에 따라 국가검진을 받는 대상이 기존 4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확대됐다. 예전에는 20~30대의 청년들은 의료보험 가입 세대주여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20~30대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해당됐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으로 속한 사람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까지 검진 대상자로 추가됐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250만여 명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6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 명 등 최대 720만여 명에 달하는 40세미만 청년이 새로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추가됐다. 그 가운데 2019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홀수년도 출생자로 추가부담금 없이 일반 검진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

대상자가 증가한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주소지로 건강검진표를 우편 발송한다. 그런 이유로 건강검진 대상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이 서류를 수령한 대상자는 대상 기관에서 검진받으면 된다.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검사가 끝나면 결과를 알려준다. 그런데 검진 결과에서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검진결과 통보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원(종합병원제외)을 방문하면 자세한 검사 및 진료를 할 수 있다.

2019년 국가건강검진 항목 확인하자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여러 항목을 검진받게 된다. 체중 그리고 신장,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등을 통해서 비만인지 진단 받는다. 청력과 시력검사로 시각과 청각의 이상을 확인 받는다. 혈압을 검사하면 고혈압 여부를, 신사구체여과율과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등을 통해 신장질환 여부를 진단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혈색소로 빈혈 여부를, 공복혈당으로는 당뇨병 여부를 점검 받는다. 엑스레이 검사로는 폐결핵과 흉부질환을 확인 받는다. 만 24세 이상 남성, 만 40세 이상 여성은 매 4년 마다.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검사)를 받고 이외에도 나이와 성별 등에 따라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별도로 검사 받는다. 특히 근래에 늘어나는 우울증의 검사도 가능해졌다. 지난해까지는 만 40세, 50세, 60세, 70세만 우울증 검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20세와 30세도 우울증 관련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자살'이기 때문에 청년세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해졌다. 그래서 정신건강(우울증)검사 확대로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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