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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재테크] 주식투자 시작하기 방법 여러가지… 방법마다 절차도 달라

배동건 2019-10-02 00:00:00

[직장인재테크]  주식투자 시작하기  방법 여러가지…  방법마다 절차도 달라
▲(출처=ⒸGettyImagesBank)

주식은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투자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시세변동이 큰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초보자들이 시작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주식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식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식투자 관련 책을 읽어보는 것이 신중한 선택시 도움이 된다. 또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투자를 통해 먼저 투자의 감을 익혀보는 것도 좋다. 주식에 도전하기로 정했다면 가장 먼저 증권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계좌 개설방법은 보통 증권사의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과 제휴은행에서 계좌개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를 위해 증권계좌 개설 방법을 확인해보자.

증권사 증권계좌 개설은 어떻게?

시중에는 여러가지 증권회사가 운영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거래수수료나 회사의 신용도,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등을 정확히 체크하고 적합한 증권회사를 골라야 한다. 적합한 증권사와 거래해야 한다. 나에게 맞은 증권회사를 골랐다면 증권사에 가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계좌를 만들고자 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도장(서명)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주식계좌를 만들 경우에는 개인고객과 법인고객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를 준비했다면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주식계좌 개설시 거래를 하기 위한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작성해야 한다. 신청자가 아닌 가족대리인이 HTS 약정을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 또는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계좌를 만드는 고객의 실명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점 방문전에 미리 해당 증권사에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해외주식 상품에 투자하고자 할 때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면 거래할 수 있다. 한편, 증권회사 중 일부에서는 전화나 홈페이지에 신청할 경우 직원이 방문을 통해 계좌개설을 돕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휴은행을 통한 증권계좌 개설은 어떻게?

  증권사의 제휴은행에서도 주식거래에 필요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당사자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도장(서명)을 소지하고 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준비해야할 서류를 제휴은행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필요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제휴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계좌개설은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은행제휴카드 또는 통장을 받으면 된다. 그 다음 거래에 필요한 '예수금'을 개설된 주식계좌로 입금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은 우리나라에 거주중인 내국인들만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외국에서 살고있는 우리 국민 내국인 대우 외국인은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은 되지 않는다.

비대면을 이용한 증권계좌개설하는 방법

요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 등의 오프라인이 아닌 컴퓨터를 활용해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주식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계좌'의 개설이 늘어나고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실명확인이 되면 새롭게 신규계좌를 만들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거래 개인고객 중에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보유한 고객이다. 계좌개설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순서는 해당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실행, 휴대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보유계좌를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촬영, 계좌개설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한 계좌에서 소액의 금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를 만드는 순서가 완료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핸드폰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제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액이체 과정을 종료해야 주식계좌 개설이 끝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계좌의 개설은 하루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은 계좌개설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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