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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운행가능한 노후경유차여야 해

은유화 2019-10-02 00:00:00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운행가능한 노후경유차여야 해
▲(출처=ⓒGettyImagesBank)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가 깊어지면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부 또한 보이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정부의 대기오염 대처방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연식이 된 경유차량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분비한다. 이는 폐 질환,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도 폐차할 것을 유도해 대기오염 대처를 위해 힘쓰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조건, 지급액, 신청절차를 함께 살펴봤다.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 자격요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자격대상은 규정돼 있는 자격을 전체 만족해야 한다. 신청일을 기점으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차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6개월의 기간 동안 명의자 변동이 없는 경유차량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배출허용기준이 2005년 기준으로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이 조건 외에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절차대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지원 하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있으면 안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내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각각 다르다. 3.5t 미만 자동차의 상한액은 165만 원이다. 그 이상의 차량은 3500cc미만 440만 원, 5500cc미만 750만 원, 7500cc 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천 만원이 지급된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상한액 3천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예산문제로 인한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 지역별 등기서류 및 이메일 신청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신청조건에 맞다면 구비서류를 준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내면 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의 증빙서류 차량 명의자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명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등기로만 접수가 가능한 곳이 존재하므로 해당하는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이 신청서를 협회에서 체크한 후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자동차 명의자는 자동차를 입고할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고 정해진 폐차업체에 차량을 입고할 시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제출마감일을 생각해 입고해야 한다.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해 성능검사를 진행한다. 적합하다 판단된 차량은 청구서를 협회의 주소로 등기발송하면 협회의 검토 후 해당 지자체로 발송되게 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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