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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대로 알고 챙겨 받자!"…지원대상 유형과 자격까지

은유화 2019-10-01 00:00:00

[취업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대로 알고 챙겨 받자!…지원대상 유형과 자격까지
▲(출처=ⒸGettyImagesBank)

취업률이 갈수록 뒷걸음치면서 일자리 등 취업에 관한 뉴스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급격히 감소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취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문제를 개선해 생계를 보장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탄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수당도 지급해 취업을 돕는 제도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일자리를 알아보는 동안 청년 등의 취업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며, 일자리를 구해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경력단절여성·청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로 나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된 사람들은 1:1 개인별 심리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일자리 훈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득지원의 경우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제공하며, 이를 통해 대상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 유형과 자격 '취업 경험없는 구직자도 가능'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중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 한정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소득은 각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이뤄져있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을 가지지 않은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반면, 2 유형의 경우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급한다.

한편, 지금 시행중에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것이며, 다음년도까지 약 60만 명의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넓혀 안정적인 취업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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