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이 미비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최근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빨라진 고령화에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 자금을 모색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걱정이 늘었다. 이처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면 향후 안정된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을 추천한다. 이에 주택연금의 장·단점 및 가입조건, 지급액수까지 제대로 살펴보자.
어르신을 위한 연금,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를 보장받으면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원받는 제도다. 이 주택연금의 혜택 및 장점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자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이에 주택연금의 단점은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주택 가격이 올라도 늘어나는 연금 수령액은 기대하기 어렵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확실하게 알아보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총 9억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또, 가입 연령 기준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2016년 이전에는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에 법이 완화되면서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갖고 있는 집의 가격이 총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연금 조건에 부합한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한 경우 2주택자가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매매하겠다는 주택매매 약정을 했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제도는 주택 가격, 가입 연령, 담보 가격 등에 따라 매월 받는 수령액이 다르다. 이에 주택연금 수령 방식은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혼합방식 ▲사전가입방식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은 '종신지급방식'으로 살아 있는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같은 금액을 받고, 가입자 및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다. 만약, 가입 후 받게 될 주택연금 수령하는 급액 및 주택연금 수령액 받기을 조회하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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