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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재테크] 주식투자 시작하기 어렵지 않아요… 비대면 계좌개설 하는법

주수영 2019-09-30 00:00:00

[직장인재테크]  주식투자 시작하기  어렵지 않아요…  비대면 계좌개설 하는법
▲(출처=ⒸGettyImagesBank)

주식은 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투자를 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투자방식이다. 하지만 주식은 시세변동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려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식 서적을 읽어보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많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 주식투자로 주식투자를 경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면 주식거래를 위해 거래할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영업점 계좌개설과 제휴은행을 통한 계좌개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주식을 시작하는 초보자를 위해 주식계좌 개설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증권회사 영업점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증권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증권회사가 영업중이다. 따라서 주식거래수수료나 회사의 신용도,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보고 가장 합리적인 증권사를 골라야 한다. 나에게 적합한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합리직인 증권회사를 골랐다면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 계좌개설을 하면 된다. 당사자가 계좌개설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도장(서명)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주식계좌를 만들려고 할 때는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할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서류를 가지고 근처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주식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계좌를 만들때 거래를 위한 HTS(Home Trading System)약정을 작성해야 한다. 신청자 대신 대리인이 HTS 약정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이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좌주(본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점 방문전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외증권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증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면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일부 증권사들 중에서는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직원이 직접 방문을 통해 주식계좌 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휴은행을 이용한 계좌 개설하기

증권회사의 영업점 뿐만 아니라 제휴은행에서도 증권거래에 필요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당사자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서명)을 지참하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려먼 준비서류를 제휴은행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필요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제휴은행을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주식계좌 개설은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은행제휴카드나 통장을 수령하면 된다. 그 다음 거래에 필요한 자금인 예수금을 주식계좌로 넣으면 주식을 사고팔수 있다. 한편, 제휴은행 계좌 개설은 우리나라에 거주중인 내국인인들만 개설이 가능하다. 외국인과 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 우리국민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은 할 수 없다.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하기

최근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통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주식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계좌'의 개설이 늘고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실명확인을 진행한 다음에 새롭게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뱅킹일 사용하고 있는 개인고객 중에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청자 본인 뿐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는 해당 증권사의 앱 설치 및 실행, 휴대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보유계좌를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에 기존 은행계좌에서 소액이체를 실시하면 비대면계좌 개설 절차가 종료된다. 주의사항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스마트폰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및 제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액이체를 종료해야 주식계좌 개설이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는 1일 한번만 신청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은 주식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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