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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종합건강검진 어디까지 무료일까?…신청 방법 알아보자

박준수 2019-09-30 00:00:00

올해부터 달라진  종합건강검진  어디까지 무료일까?…신청 방법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건강하게 사는것은 귀중한 재산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을 지키고 병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으로는 국가검진이 있다. 국가검진은 국민이라면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다. 특히 금년부터는 수혜자가 증가했다. 2019년 달라진 국가검진에 대해 소개한다.

청년층까지 대상자 확대된 2019년

올해 초부터 개정 적용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맞춰 국가검진을 받는 연령이 지금까지의 4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전에는 20~30대의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분류됐었다. 그런 까닭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검진 대상자로 추가됐다. 덕분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 명을 포함해 지역가입자 세대원 25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720만 명에 달하는 40세 이하의 20~30대 청년들도 새로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그중에서 2019년 건강검진 대상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로 추가부담금 없이 일반 검진을 받으면 된다.

국가 무료 건강검진 받는법, "알고 보면 간단해요"

달라진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건강검진표를 주소지로 부친다. 그렇기 때문에 검진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받은 대상자는 근처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는 검사 이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알린다. 만약에 건강검진 결과에서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검진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을 방문하면 진료 및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19 국가 건강검진 항목 확인하자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여러가지 항목을 검진받게 된다. 신장 그리고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등을 통해서 비만인지 판별 받는다. 시력과 청력으로 청각 및 시각의 이상을 확인 받는다. 혈압검사에서는 고혈압, 신사구체여과율과 혈청크레아티닌, 요단백 등을 통해서는 신장질환 여부를 진단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혈색소 검사를 통해 빈혈인지, 공복혈당을 통해 당뇨병인지를 진단 받는다. 흉부방사선 검사로는 흉부질환과 폐결핵 여부를 판정 받을 수 있다. 만 24세 이상 남성, 만 40세 이상 여성은 4년에 한번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그밖에도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양한 검사항목을 별도로 판정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의 검사도 가능해졌다. 작년까지는 만 40세, 50세, 60세, 70세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실시했다. 그렇지만 만 20세와 만30세도 우울증 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20~30대의 사망 이유 중에 1위가 '자살'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해졌다. 그리하여 정신건강검사 확대 적용으로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빨리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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