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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최저금리가 1.85%…"서민의 대출 부담 덜어내!"

김지은 2019-09-30 00:00:00

[금융뉴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최저금리가 1.85%…서민의 대출 부담 덜어내!
▲(출처=ⒸGettyImagesBank)

얼마 전 금융위원회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면서 현재 신청이 시작됐다. 지난 8월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번 9월에 신청을 시작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서민형안심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에 서민형안심대출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의 조건,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금융위원회에서 변동금리 혹은 혼합형(고정+변동)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85%의 고정금리로 환승할 수 있는 '서민 안심전환대출'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7월 23일 이전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그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1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1억원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한 주택의 가격은 시가로 9억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연 이자 1%대 혜택 받아

서민형안심대출의 금리는 얼마나 될까.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1.85~2.2%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취급하고 있는 모든 고정·변동금리 대출상품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10년 만기 대출의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로 적용 가능하다. 여기에 한부모가구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적용할 경우 최저 연 1.2%까지 낮출 수 있다. 이때,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대출한도의 경우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70%,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하지만 기존의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의 최대 1.2% 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지난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순서에 따른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신청접수를 모두 받고 대출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은행 창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실제 대환 시점은 10월이나 11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에서 제공하는 액수는 약 20조원으로 책정했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신청 수요가 이를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까지만 공급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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