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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때 좋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은 누구?… 필요한 서류 잊지마세요

김선호 2019-09-29 00:00:00

취업할 때 좋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은 누구?…  필요한 서류 잊지마세요
▲(출처=ⒸGettyImagesBank)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청년들이 돈으로 인한 부담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도 이런 청년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원한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의 하나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청년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서울시 혹은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 스스로 적합한 지원금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요건부터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자.

알아두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대상은 만 18세이상 34세 미만인 청년 중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전공에 대한 차별은 없다. 취업이 안된 사람들만 수급 대상이지만 근로시간이 주당 2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라면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인정받는다. 그리고 재산과 관련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족의 소득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가족이 4명일 경우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한달 461만 3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월 5,536,244원이다.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178,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청년활동지원금은 한번만 지원되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내용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한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제공받는 지원금은 최고 300만 원까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지급되고 매월 1일 포인트로 받는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체크카드는 현금을 수령할 수는 없고 클린카드라 술집이나 노래방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다 취직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받던 중 취업 또는 창업해 지원금 6개월 전액을 지원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위한 '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웹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구직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신청 한 뒤 접수가 되면 자격요건 확인 후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다. 지원금 수급 대상자로 정해진 지원자는 예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비교육 장소인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고를 수 있다. 예비교육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목적 설명과 카드 사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법, 고용센터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 선정이 취소된다. 예비교육을 받고 난 뒤에는 체크카드가 발급된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작성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시에는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과 구직활동 여부 등을 써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그 다음 월 1일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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