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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부도 등의 재정적 문제로 부채로 고통받고 있을 때 … '개인파산' 신청방법과 조건

배동건 2019-09-28 00:00:00

실직이나 부도 등의   재정적 문제로   부채로 고통받고 있을 때 … '개인파산' 신청방법과 조건
▲(출처=ⒸGettyImagesBank)

2018년을 기준으로 GNI(국민총소득)이 마침내 3만 달러를 넘었다.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의 기록이다. 하지만 실직이나, 부도, 사고, 질병 등의 다양한 사유들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개인파산이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파산 신청시 면책이란?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빚을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거쳐 갚지 못한 나머지 빚에 대한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면제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만 해당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한다면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고 채무가 가진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많다면 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이용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는 등 법적인 제약이 발생한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의해 퇴직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신청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한다. 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는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개인회생과 함께 개인파산이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경제적 문제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확실히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을 진행중일 때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은 꼭 채무를 갚는데 써야 한다. 이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 보다 3년~5년 동안 월급 등의 수입으로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보다 수입이 적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리한 뒤 빚을 갚아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에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의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약이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빚이 증가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과소비나 도박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을 때는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파산선고와 면책불허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누구나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 진행이 끝났다고 해도 개인에 따라 면책 불허가나 기각이 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은 일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정해지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를 심사한다. 그 과정에서 법률로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이 불허가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 파산 절차를 성실히 지키지 않을 때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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