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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정하는 방법은? 치매 판정기준과 차이점 존재해

은유화 2019-09-28 00:00:00

새로운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정하는 방법은?   치매 판정기준과 차이점 존재해
▲(출처=ⒸGettyImagesBank)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주목받는 요양보험이란 움직이기 힘든 노인이나 치매 등에 걸린 사람을 도와주는 보험이다. 제공도와주는 항목에 따라서서 다양한 일이 있는데, 요양시설에서 돌봐주는 사회보험과 목욕·배설·식사와 관련된 신체 중심형과 조리나 세탁과 관련된 서비스가 있으며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도 눈에 띈다. 이 보험의 납입 금액은 정부의 지원금과 함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이렇게 쉬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노인성 질환을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서 납부하고 있어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그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이용해 등급을 정해야 한다.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선 인정신청과 함께 의사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후 공단 직원의 방문으로 노인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를 테스트한다. 조사를 하고나면 의사와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등급을 판정한다. 등급이 판정되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때 인증서·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수령할 수 있다. 이후 공단에서 보낸 직원이 적절한 서비스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만점은?

노인 대상의 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등급의 판정을 결정하는 요인은 인정조사 결과, 특기사항과 의사소견서가 있다. 등급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의 몫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정하는 사람은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와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이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이유는 더욱 공정한 등급 판정을 하려는 의도다. 그 중에서도 1등급부터 5등급이거나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으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치매에도 등급이 있다?

최근 치매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치매 등급판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치매의 등급판정은 등급은 6개로 이루어져 있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이다. 숫자가 작으면 장기필요요양도가 높다.. 1등급 점수는 95점 이상이고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아래다. 치매등급판정 만점은 100점이다. 치매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방문조사로 이루어진다. 또한 지표를 작성한 다음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결정한다. 조사를 하는 것은 행동변화, 신체기능, 인지기능 간호처치와 재활이다. 특히 신체기능은 세수와 양치질, 옷 입고 벗는것 등 많은 많은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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