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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무자 돕는 국민행복기금 의미는?… 준비물 꼭 챙겨야 해

하우영 2019-09-28 00:00:00

장기채무자 돕는 국민행복기금  의미는?… 준비물 꼭 챙겨야 해
▲(출처=ⒸGettyImagesBank)

개인적인 사정으로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서둘러 갚고 자기의 재산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보통 빚이 있으면 원금 뿐 아니라 이자도 있는데 큰 빚이 부담스럽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민행복기금'을 알아봐야 한다. 이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알아보자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돕기위해 자활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정리해서 말하자면 종합 신용회복 지원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다.

국민행복기금이 하는 일은?

국민행복기금은 연체자 빚 탕감, 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바뀌면서 크게 세 가지고 실행되곤 하는데 어려워도 힘들게 빚을 갚아온 사람이나 단기(6개월 미만)ㆍ과다(1억 원 초과) 연체하는 사람과 형평성을 잘 맞추려고 이런이들을 위한 지원도 존재한다.먼저 채무조정은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상환 기간을 좀 더 연장한다든지, 채무를 감면한다든지 등의 역할을 한다.

국민행복기금을 받으려면?

우선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연체채권 중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은행 등 금융사와의 협의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매입을 해서 채무자의 동의를 물어보고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이런 국민행복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어야한다. 첫 째로 신용불량자면 불가능하며, 원금기준 고금리채무 3천만원까지 가능하고, 또 신청을 한 일시를 기분으로 6개월 전에 고금리 금융상품이 약정이 완료되야 하며, 또 소득 및 재직증빙을 해야한다. 부채 확인서 등을 통해서 고금리 채무액을 확인시켜야하고,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이 60%가 넘어서면 안된다. 이어 대부업체나 은행 등 금융사 중에서 신용회복 지원협약이 되는 곳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아직도 연체가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 신청하는 Tip?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엔 뭐가 있을까? 첫 째로 직접가는 접수창구와 인터넷 신청으로 분류되며, 그리고 접수창구는 자산관리공사애서 본인 인증을 하고, 서류 저장 및 작성을 하는데 심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그 후 알려준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필수고, 서류 저장 및 작성을 하는데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사업소득 등의 작성 후 제출을하면 심사 후 결과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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