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세자금대출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상품 중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신청 자격에만 해당된다면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비교적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세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고 8천 만원까지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상품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제공되어 많은 이들에게 관심받고 있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이용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시에는 2년 단위로 최대 4번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에 적합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여야 한다. 이때,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인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인 상황도 있다. 현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몇 가지의 조건만 구비하고 있다면 세대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인정된 자 등이다. 이와 더불어,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임대차계약을 공식적으로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은 임차계약서 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면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대출 한도 역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 요건 및 한도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자. 이와 함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이 다음에는 은행과 세입자 간의 전세자금대출 계약이 체결되고, 은행은 세입자의 동의를 거친다면 대출금을 수령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한편,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이 6곳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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