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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내 차도 받을 수 있을까

유현경 2019-09-27 00:00:00

미세먼지 저감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내 차도 받을 수 있을까
▲(출처=ⓒGettyImagesBank)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부 또한 지원하고 있다. 그 중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이 있다. 노후경유자동차는 대기오염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위적인 오염물질들을 만든다. 대기오염물질의 지속적인 노출은 기관지, 폐 등에서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운영을 할 수 있어도 폐차할 것을 유도해 대기오염을 예방하려 시행되고 있다.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 신청조건, 지급액, 신청방법을 함께 살펴봤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조건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아야 해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의 자격대상은 규정돼 있는 요소를 일체 충족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삼아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자동차가 해당된다. 그리고 반 년 안에 명의자 변동의 이력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5등급의 경유차량 또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일 경우 가능하다. 이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이다. 그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그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차에 따라 다르다. 3.5t 미만 자동차의 1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차량은 3500cc미만 440만 원, 5500cc미만 750만 원, 7500cc 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천 만원이 지급된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상한액 3천만 원이다. 단,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자체 예산소진으로 인해 조기마감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후 본인이 신청대상에 속하면 기타서류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다. 지자체별로 등기접수만 허용하는 곳이 있으므로 해당하는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들을 협회에서 검토하고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제공한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입고할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고 정해진 폐차업체에 차량을 입고할 시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간을 고려해 입고해야 한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지정차량에 대해 성능검사 실시 하게 된다. 합격차량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를 등기를 통해 협회로 보내면 협회의 검토 후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로 발송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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