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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2019년 종합건강검진 자세히 알아보니…건강검진 A to Z

박준수 2019-09-27 00:00:00

올해부터 달라진  2019년 종합건강검진  자세히 알아보니…건강검진 A to Z
▲(출처=ⒸGettyImagesBank)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은 귀중한 재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병으로 부터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기에 질병을 밝혀내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던지 혜택범위에 드는 건강검진으로는 국가건강검진이 있다. 국가검진은 적어도 2년마다 한 번씩 무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검진 대상자가 확대됐다. 올해부터 확대된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2019년부터 바뀐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돼

연초부터 개정 적용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맞춰 국가검진의 대상이 지금까지의 4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지금까지는 20~30대의 경우 의료보험 가입 세대주여야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해당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40세 미만의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해당됐었다. 그렇지만 2019년부터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검진의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 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약 250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최대 720만 명의 청년도 새로이 국가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그 가운데 2019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로 추가부담금 없이 일반건강검진이 가능하다.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신청방법?

대상자가 증가한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지정해 건강검진표를 부친다. 이로인해 검진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받은 건강검진 대상자는 주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된다. 검진기관에서는 검사가 끝나면 15일 이내에 결과를 전달한다. 만약에 건강검진 결과에서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진결과 통보서와 함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정 병원을 방문하면 자세한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검사항목은?

국가건강검진에서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검진 받을 수 있다. 신장과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치수 등으로 비만 여부를 판정한다. 청력과 시력으로 시각과 청각의 이상을 판정 받을 수 있다. 혈압검사를 통해서는 고혈압 여부를, 신사구체여과율과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검사로는 신장질환이 있는지 검진한다. 그리고 공복혈당을 통해서는 당뇨병인지, 혈색소로 빈혈인지 아닌지 확인 받는다. 흉부방사선 감사를 통해서는 폐결핵과 흉부질환 여부를 점검 받는다. 24세 이상 남성과 40세 이상 여성은 4년에 한번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이밖에도 성별과 나이 등에 따라 여러 검사항목을 추가로 점검 받는다. 특히 요즘 늘어난 우울증(정신건강검사)에 대한 검사도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만 40세, 50세, 60세, 70세만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했다. 그렇지만 만 20세와 만30세도 우울증 관련 정신건강검사를 받게 됐다.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사망 이유 가운데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있는 만큼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 관리가 현실적으로 중요해졌다. 그리하여 우울증검사 확대 적용으로 20~39세의 젊은이들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빨리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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