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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자에게 매달 50만 원 지원"…지원 유형과 지원 대상자 소개

하우영 2019-09-27 00:00:00

[일자리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자에게 매달 50만 원 지원…지원 유형과 지원 대상자 소개
▲(출처=ⒸGettyImagesBank)

최근 낮은 취업률이 보이면서 일자리 및 취업 등과 관련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된다. 이 가운데, 다음해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학력∙경력 부족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기존의 취업취약자들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제도를 통해 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하여 저소득층과 청년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자.

고용 개선과 빈곤문제 해결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과 같이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전적인 문제이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상담·교육훈련 등 다양한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과 수당을 통한 생활 안정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경력단절여성·청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취업 경험 있어야'

다음해에 진행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취업이 곤란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 대상자들에게는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만들고 ▲취업알선 ▲직업훈련·일경험 ▲금융 및 육아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소득지원은 비용을 지원한다.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달마다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준다.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소득은 각 유형에 따라서 달리 지원하고 있다. 먼저, 1 유형은 의무로 지출하는 '요건심사형'과 재량으로 지출하는 '선발형'으로 나눠진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어, 선발형의 경우 앞서 말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반면에, 2 유형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다음년도까지 약 60만 명의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넓혀 안정적인 취업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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