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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 9월 공급되는 1%대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까지

김순용 2019-09-27 00:00:00

[시사금융]   9월 공급되는 1%대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까지
▲(출처=ⒸGettyImagesBank)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서민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면서 현재 신청이 시작됐다. 소비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나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금융상품이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의 신청대상 및 금리, 신청하는 법에 대해 검색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과 신청하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서민형안심대출'이 최근 화제다. 그렇다면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대상대출은 지난 7월 23일 이전 전 금융권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하며,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 혹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1억원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시가로 9억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최저 연 1.85% 금리 적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1.85%~2.2% 범위 내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실행하는 모든 고정·변동금리 대출상품 중에서 제일 낮은 금리다. 이에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신혼이면서 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적용하게 되면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낮아질 수 있다. 단, 금리는 신청방법과 대출기간(10년·20년·30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는 기존의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70%, DTI (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는 가운데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할 수 있다.

서민형안심대출, 9월부터 신청 접수

2019년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 동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선착순이 아니라 2주간 신청을 받고 조건에 충족한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는 시점은 10월 또는 11월 중이 될 예정이다. 이 대출의 공급 총량은 20조원 가량이다. 금융위에 의하면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 수준 초과하는 경우 보유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서민형안심대출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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