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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받는 방법 알아보자

김진수 2019-09-26 00:00:00

청년지원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받는 방법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수많은 취준생들이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청년들이 금전적인 부담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도 이런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돈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경기도의 청년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서울시 또는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근 신청자격부터 지급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가 지났고 34세가 되지 않은 청년 중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 안이어야 한다. 전공은 무관하다. 취업이 안된 무직자만 지급 받을 수 있지만 근로시간이 주당 20시간 이하인 일을 하고 있다면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족의 소득은 가족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이 4명일 경우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3,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553만 6244원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178,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청년활동지원금은 한번만 지원되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수령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에게 한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는 지원금은 300만 원이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제공되고 매월 1일 포인트로 제공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들어오는 체크카드는 현금을 수령할 수는 없고 클린카드라 술집 등 일부업종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는 중간에 취직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취업성공금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다 취업하거나 창업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전액(6개월)을 받지 못했을 때만 지급된다.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웹과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구직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 접수가 끝나면 지원금 자격 심사가 시작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정해진 지원자는 오프라인으로 예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비교육이 이뤄지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예비교육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설명과 카드 사용법을 비롯해 구직활동보고서 작성방법, 고용센터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 등을 설명한다. 만약 예비교육에 출석하지 않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 지정이 취소된다. 예비교육 후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 작성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과 구직활동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구직활동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결정 후 다음 월 1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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