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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위한 자녀장려금 얼마 받을수 있을까?… 신청 안내문 없어도 걱정 NO

박범건 2019-09-26 00:00:00

저소득 가구 위한 자녀장려금  얼마 받을수 있을까?…  신청 안내문 없어도 걱정 NO
▲(출처=ⒸGettyImagesBank)

갈수록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이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를 처리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해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로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의 정책이 있다. 다양한 지원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임신과 출산을 돕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정책이다.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이미 종료됐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못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신청대상자, 수령가능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확인하자!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소득이 적은 가정에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한달 동안으로 이미 종료됐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마감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가구다. 또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다.

추가 신청한 자녀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2018년 기준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부부 중에서 1명만 수입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전체 수입이 2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자녀 1명당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21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부부가 함께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 이하일 때 자녀 1명당 70만 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급여 총액이 2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 [70만 원-(총 수입 등-2500만 원)× 20/150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제외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된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30%에 한해 체납충당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ARS 전화, 모바일 앱, 홈텍스(인터넷), 서면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ARS 전화 신청을 할 때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발송된다. 신청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간단하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때는 국세청 홈텍스 앱을 먼저 다운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의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끝난다. 입력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등으로 서면으로 신청해도 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다운로드하고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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