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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재테크] '주택연금' 평생 거주 및 연금까지 보장…"집으로 노후자금 얻자"

채지혁 2019-09-25 00:00:00

[어르신 재테크]  '주택연금' 평생 거주 및 연금까지 보장…집으로 노후자금 얻자
▲(출처=ⒸGettyImagesBank)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연금'이 최근 인기다. 자식보다 든든한 노후 연금 소득을 위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지만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강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노후자금이 국민연금으로 다 확보되지 않는다면 훌륭한 노후준비 방안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에 주택연금의 장단점과 함께 수령금액, 가입조건에 대해 살펴보자.

열 자녀 안부러운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

노후 준비 수단 중 하나인 '주택연금'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월 평생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주택연금의 혜택 및 장점은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가입자 혹은 가입자의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금액이 보장 지급된다. 또 하나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다른 연금보다 안정적인 상품이다. 반면, 주택연금의 단점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늘어나는 연금 수령액은 기대하기 어렵다. 즉, 가입 후 평생동안 연금 수령액이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뜻이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대상 주택의 시가가 9억 원 이하여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 이를 대상으로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만 60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가입자의 연령이 만 6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6년에 법이 완화되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합산 가격이 총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연금의 가입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상이어도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3년 이내로 처분해 합산액을 9억 원 이하로 맞춘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자세한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에서 상담 전화를 신청하면 된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 '수령'은 어떤 방식으로?

주택연금은 향후 집값 전망 및 가입 나이,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매월 수령 가능한 금액이 달라진다. 이에 따른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우대혼합방식 ▲우대지급방식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 금액 변동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수령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감액 없이 계속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연금의 예상연금수령액 등을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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