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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절차와 자격 조건은?…"전세 자금 부담 덜자!"

정지연 2019-09-25 00:00:0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절차와 자격 조건은?…전세 자금 부담 덜자!
▲(출처=ⒸGettyImagesBank)

천장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보다 전세 및 월세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전보다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전세가격 또한 마련하기 쉽지 않아졌다. 이처럼 전세자금 마련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선보였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중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사람들의 관심 UP!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 집 마련이 버거운 서민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는 제도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고 8천 만원까지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격조건에 따라 금리가 시중의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제공되어 많은 이들에게 관심받고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기간만료 시에는 2년 단위로 최대 4번 연장해 최장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할 수 있다. 따라서 매달 월세의 부담을 느끼기 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의 이자를 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상자 확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인 경우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냈을 때 신청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방법 '은행 방문 대출 상담해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신청 자격을 갖췄다면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대출 한도 또한 살필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 요건 및 한도 등을 확인 가능하다. 이에 만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을 진행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자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다음에는 은행과 세입자 간의 전세자금대출 계약이 체결되고, 은행은 세입자의 동의를 거친다면 대출금을 수령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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