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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최저 1.85%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신청하고 혜택받자!"

김순용 2019-09-24 00:00:00

[금융정책]   최저 1.85%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신청하고 혜택받자!
▲(출처=ⒸGettyImagesBank)

일정 주기마다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금융당국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고있다. 지난 8월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이번 9월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졌었다. 최근 신청 접수를 받고있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7월 23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대환 전용 금융상품이다. 이 금융 상품을 통해 금리를 비교적 높게 부담했던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저금리로 변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소개한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서민 안심전환대출'이 최근 화제다. 그렇다면 이 대출의 자격조건은 무엇일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그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부부 합산소득 8천 5백만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이다.

서민형안심대출, 연 이자 1%대 혜택 받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서민형안심대출의 금리는 연 1.85~2.2%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은행에서 실행하는 고정·변동금리 대출상품 중 제일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어서 신혼부부이면서 다자녀·배려계층 등 우대금리를 복수로 충족하면 최저 연 1.2%까지도 가능하다. 단, 대출금리는 대출기간과 신청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의 한도는 최대 5억원 한도로 공급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9월 16일~9월 29일'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 마감이 아니라 신청 기간동안 접수를 모두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청방법은 은행 창구 혹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는 시점은 10월 혹은 11월에 진행될 계획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전체 공급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책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다.

한편, 지난날 정부에서는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 대출로 전환해주는 '더나은 보금자리론' 역시 요건 등을 개선할 방침이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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