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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 연 1%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과 방법은?

조요셉 2019-09-24 00:00:00

[금융용어]   연 1%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과 방법은?
▲(출처=ⒸGettyImagesBank)

얼마 전 정부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난날 금융당국에 의하면 '서민형안심대출'을 2019년 9월에 신청을 시작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다. 소비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있는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대환 전용 금융상품이다. 이에 따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조건 및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면서 검색률 또한 상승했다. 이에 연 1%대 금리를 자랑하는 서민형안심대출에 대해 살펴보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가 9억원 이하만 가능!

'서민형안심대출'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7월 23일 이전 은행·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그 대상이다. 또한, 연소득(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에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신혼부부나 두자녀 이상 가구라면 소득 기준이 1억원으로 적용된다. 집값은 시가로 9억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연 이자 1%대 혜택 받아

대출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취급하고 있는 고정 및 변동금리 대출상품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10년 만기 대출의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경우 최저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신혼이면서 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 1.2%대까지 낮아진다. 단, 이러한 금리는 신청방법 및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다. 아울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공급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시기, '9월16일부터 29일까지'

16일부터 29일까지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선착순이 아닌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청방법은 은행 창구 혹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대환된 금리도 적용받는 시점은 10월 또는 11월 중이 될 예정이다. 서민형안심대출의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가량이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신청액이 20조 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된다. 이에 서민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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