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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모르면 나만 손해!" 기초생활수급제도, 대상 기준부터 신청절차 소개

채지혁 2019-09-23 00:00:00

[사회보장] 모르면 나만 손해! 기초생활수급제도, 대상 기준부터 신청절차 소개
▲(출처=ⒸGettyImagesBank)

국가에서는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이 지원은 일정한 저소득계층에게 안락한 생활을 위한 여러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부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곤층 7만 여명이 최저생계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이에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주어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자격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부양가족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전부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이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미약한 부양 능력 탓에 수급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급, 2급, 3급의 등록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

나도 받을 수 있나?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인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각 급여별로 지원되는 부분은 소득인정액과 가구 수에 의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두자. 기초수급자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TV 수신료 면제, 전기료 감면,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요금 및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감액,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속한다면 서둘러 신청해 혜택을 받아보도록 하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수급자이거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면 수급자 혹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동의서와 공무원 신분증을 구비해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혹은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제공동의서로, 기타 구비서류는 통장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전월세계약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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