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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박꼬박 받아야 하는 암검진·종합검진 대상자 알아야 해…신청 절차까지

고이랑 2019-09-23 00:00:00

꼬박꼬박 받아야 하는  암검진·종합검진  대상자 알아야 해…신청 절차까지
▲(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 가운데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3가지 이유는 암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과 암을 빠르게 진단해 치료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국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비만 등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는 국가검진 대상자가 늘어났다.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다소 줄게됐다. 금년에 달라진 국가검진 대상 및 건강검진 내용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청년층까지 대상자 국가검진 대상 확대

연초부터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에 근거해 국가검진의 연령이 4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예전에는 20~30대의 경우 의료보험 가입 세대주여야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대상자가 아닌 청년은 국가검진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해당됐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속한 사람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속한 사람도 국가검진 대상으로 범위가 커졌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약 250만 명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 명 등 720만여 명의 40세 이하의 20~30대 청년들도 새로운 국가검진 대상자에 추가됐다. 대상자 가운데 2019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로 돈을 내지 않아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받는 방법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건강검진표를 주소지로 보낸다. 이런 이유로 건강검진 대상자가 개인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수령한 검진자는 근처에 있는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면 된다. 검진을 끝낸 의료기관에서는 검사가 끝나면 결과를 알려준다. 만약 검진 결과 의심스러운 증상이 보인다면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한 다음 가까운 병·의원(종합병원제외)을 방문하면 진료 및 확진검사를 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내용 소개

국가건강검진에서 여러 검사항목을 검사받게 된다. 몸무게와 키, 허리치수, 체질량지수 등을 통해서 비만 여부를 검사한다. 시력과 청력을 통해 시각 및 청각의 이상을 진단 받는다. 혈압을 검사하면 고혈압 여부를, 요단백과 신사구체여과율, 혈청크레아티닌, 검사를 통해서는 신장질환이 있는지 진단한다. 그리고 공복혈당을 통해 당뇨병의 여부, 혈색소를 통해서는 빈혈 여부를 검사 받을 수 있다. 흉부 엑스레이로는 흉부질환, 폐결핵을 확인할 수 있다. 24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은 4년을 주기로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그밖에도 나이와 성별 등에 따라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별도로 판정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울증의 검사도 가능하다. 작년까지는 40대에서 70대만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다. 그렇지만 만 20세와 만 30세 청년들도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신건강 건강관리가 막중해졌다. 이 때문에 우울증검사 범위 확대 적용으로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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