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부터 다양한 입주지원 방안

주수영 2019-09-23 00:00:00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부터   다양한 입주지원 방안
▲(출처=ⒸGettyImagesBank)

국토연구원이 지난 6월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근래 4년내 우리나라 사람들의 첫 내집 마련 시기는 평균 43.3세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조사보다 0.3세, 2017년 조사때보다 1.4세나 늘어난 것이다. 이를 보면 주택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집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들의 더 좋은 주거환경과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를 포함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사업 중에서도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한 역세권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 물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자인 만 19세가 넘고 39세를 넘지는 않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유한 집이 없으면서 만 19세가 넘고 39세를 넘지는 않는 대학생을 포함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대학생은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과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간에 자퇴한 사람으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는 예비신혼부부와 결혼 7년이내의 부부가 해당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 또는 퇴직 1년 이내로 취업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사람이다. 다만 청년층과 신혼부부 모두 소유한 자동차가 없고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입주 대상자가 제한된다. 또한 사업대상지역 거주민에 우선 보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는 2년마다 갱신하게 되고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1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최장 8년까지,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사는 것이 허용된다. 민간임대는 청년층에게 먼저 공급된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 방법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대상자를 위해 여러가지 입주지원 방안도 세워졌다. 먼저 임대보증금 비율은 30% 이상으로 결정됐고 월급 등 소득이 적은 청년층을 위해 임대보증금은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한다. 강남이나 도심 등 고액의 임대료가 필요한 지역에 넓이가 작은 주택을 공급하고 공유주택의 개념을 도입한다. 그밖에도 주거공간 외에 공연장이나 북카페 등 청년들의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여러가지 공익시설을 설치해 살자리·놀자리·일자리·설자리가 함께하는 '청춘플랫폼'으로 꾸민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절차

청년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해야 한다. 지원 수속은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신청, 서류제출, 소득이나 자산 등 소명, 당첨자발표, 계약체결로 마무리 된다. 청약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고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를 숙지해야 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약접수는 도로명 주소를 통해서만 청약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인인증서는 주거래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면 발급된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개인용이어야만 하고 만료일이 지난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