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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6개월 간 50만 원씩 지급"…지원내용과 대상을 한눈에

유희선 2019-09-21 00:00:00

국민취업지원제도  6개월 간 50만 원씩 지급…지원내용과 대상을 한눈에
▲(출처=ⒸGettyImagesBank)

취업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일자리 및 취업 등과 관련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된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문제를 개선해 생계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이 제도는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202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자.

고용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 및 생활 안정의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일자리를 알아보는 동안 청년 등의 취업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일자리 알선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있던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장기근속 유도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는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들에게는 개인별로 진행되는 심층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만들고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한다. 이어 소득지원은 구직촉진수당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소득지원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며, 이를 통해 소득의 지원대상자 취업을 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 근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다만, 이는 각 유형 특성에 맞춰 달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취업 경험 있어야'

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 한정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지원내용이 다르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성된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어서 선발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가운데,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다. 반면, 2 유형의 경우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즉,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2 유형에 해당된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비용 일부만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까지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순차적으로 늘려 중층적인 새로운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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