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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확인!

김호영 2019-09-21 00:00:00

1%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확인!
▲(출처=ⒸGettyImagesBank)

최근 정부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에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지난 7월 23일 이전에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사람이 대상이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하며, 1주택자만 이용 가능하다. 만일 신혼부부나 두자녀 이상 가구라면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로 적용된다. 보유한 집의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 금리와 한도, '고정금리 1.85~2.2%'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1.85%에서 2.2%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은행에서 실행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10년 만기 대출의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경우 최저금리 연 1.85%가 적용된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하면 최저 연 1.2%까지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신청방법 및 대출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출 한도의 경우 기존의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9월 16일부터 신청 시작!

2019년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 동안 서민형안심대출 신청 접수를 실시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2주간 신청을 받은 후에 신청자 중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방법은 은행 창구 혹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환이 발생되는 시점은 이르면 10월부터 진행될 수 있다. 서민 안심전환대출의 전체 공급 규모는 20조원 내외다. 금융위에 의하면 전체 신청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자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민형안심대출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날 정부는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더나은 보금자리론' 또한 9월부터 개편할 것이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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