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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공하기] 소상공인 목돈 마련하는 노란우산공제 조건 알아보니… 중도해지 불가능에 주의

김선호 2019-09-19 00:00:00

[창업성공하기] 소상공인 목돈 마련하는  노란우산공제 조건 알아보니…  중도해지 불가능에 주의
▲(출처=ⓒGettyImagesBank)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금전적인 자금을 요할 때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 많은 도움을 주는 '노란우산공제'를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 의미는 서민이라면 안심하지 못하는 나쁜 일을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사를 잘 할 수 있게 중소기업중앙회가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가입 방법 및 장단점을 소개한다.

노란우산공제 뜻

노란우산공제는 단체보험을 통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증 발생 시 최고 150배까지 보상가능하며, 연간 납입금액에 대해 원래의 소득공제와 별개로 최대 삼백만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출범식 후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은 소기업, 소상공인에 들어가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이것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이거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인데 50인 미만이거나 사업체 대표가 월 납입금은 5만~100만원으로 전액 적립된다. 아울러 납입완료한 공제금은 폐업과 사망 부상 등에 의한 퇴임 시 받을 수 있고 가입한 다음 2년간은 단체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 할 수 있고 이 공제금은 법으로 법에따라 공제금은 압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사업에 실패해도 최소한의 안정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 로그인으로 신청하거나 노란우산콜센터에 직접 전화,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 은행 또는 공제상담사와 상담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노란우산공제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의 좋은점은 월 나가는 금액이 부담되자 않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월 5~70만 원정도를 1만 원 단위로 납부해 연간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관한 소등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시중은행보다 노란우산공제가 이율이 높고 큰 돈을 마련 할 수 있고 금리도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 납부 연체가 없을 때만 가능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뺀 90% 중 적은 금액이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장점이 있는데 주목 받는 혜택은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사업이 망해도 압류가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중간 해지가 안되는 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단순 변심의 해지의 경우 해지 전 받았던 소득공제에 대해 또 다른 소득으로 간주해서 이에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1년 이상 납부 금액을 연체하거나 공제금 부정 수급 시 바로 해지 당할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를 부정으로 수급 시 원래 있는 해약 환급금의 80%정도만 지급이 되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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